양도담보권 (讓渡擔保權)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때에는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는 매도담보와 협의의 양도담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고 하면 협의의 양도담보를 의미한다.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담보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업용재산의 담보화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되어 오던 중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성문법규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도명령 (讓渡命令)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발하여지는 명령이다.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예금증서는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양도성예금증서 중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2천만 원, 예치기간은 60~270일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에 유동성을 부여하여 약정기일에 증서소지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안정성을 겸비한 단기고수익 저축상품이고, 은행에서 발행한 증서이므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잔존기간에 따라 단기운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유동성이 뛰어나다.
양도소득 (讓渡所得)
당해 연도에 발생한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 (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에 대한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고 한다. 당해연도 중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의 과세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65%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도 40%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