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糧穀)
양곡은 미곡·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을 말한다.
양곡증권 (糧穀證券)
정부가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곡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곡을 사들이는 비용에 쓰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쌀, 보리수매, 양곡증권 이자지급 그리고 수매보관 관련비용 등에 쓰인다. 종류는 현재 상환기간 기준으로 1년·5년짜리 등 2종류가 있으며, 이자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당시 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곡증권정리기금 (糧穀證券整理基金)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①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③ 양곡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④ 출연금, ⑤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부채의 상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의 용도에 사용된다. 이 기금의 운용·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다.
양도 (讓渡)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하여 넘기는 자를 양도인이라 하고 이를 받는 자를 양수인이라 한다. 양도의 방식은 양도의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양도계약 (讓渡契約)
양도계약은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계약에 의하여 장래 양도할 물건과 그 대금을 약정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도계약의 예로는 매매계약·증여계약·교환계약이 있고, 그 밖에도 위임·고용·도급의 대가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양도담보 (讓渡擔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후일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비전형담보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매도담보와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 전자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겨서 일단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금전을 융통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차주가 그 소유권을 대주에게 양도하고 차주는 목적물을 사용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차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는 당사자간에 소비대차계약이 있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함에 대하여, 후자는 당사자간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에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점이 양자간에 다른 점이다.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①담보물을 매각 또는 평가하여 청산하고, 잔금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청산형과 ②담보물을 그대로 확정적인 채권자의 소유물로 하는 유질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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