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서 (讓渡證書)
양도증서는 주권에 주주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증서를 말한다. 구 상법에서는 기명주식은 지시증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에 따라 주권에 배서하여 교부하거나 양도인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주권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36조 제1항). 이와 같이 양도증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은 주식의 실제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관행, 즉 배서나 양도증서에 기명은 생략하고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하는 관행을 법률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양로보험 (養老保險)
양로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나, 보험기간 중 생존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에나 다 같이 동일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양로보험은 보장과 아울러 저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보장과 함께 교육자금이나 노후자금의 준비 등에 이용된다. 그런데 양로보험을 바탕으로 정기보험을 첨가한 정기부양로보험 등이 상품화됨으로써, 원래 내용의 보험을 특히 보통양로보험이라고 부르고, 정기부양로보험 등 그 밖의 양로보험을 망라한 광의의 것을 가리켜서 양로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양벌규정 (兩罰規定)
범죄 기타의 원인으로 법률상의 제재가 취해질 경우에 행위자 본인과 그외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타인(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연좌적인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아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까지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행정법규의 벌칙에 대부분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보 (讓步)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후퇴하여 타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의 일부를 취하여 불이익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법상으로는 강제화의에서 파산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변제,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양부모 (養父母)
양부모는 입양 등 법에 의한 신분행위로 부모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은 양자계약에서 비롯된다. 자연적인 친자관계와 달리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제사기능의 연속을 위해서 본인이 죽은 후 자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그 후 가부장제도가 확립되면서 양자는 가(家)를 계승하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나중에는 이와 같은 부(父)를 위한 양자가 자(子)를 위한 양자로 바뀌면서 계약화되었다.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와의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생긴다.
양성평등 (兩性平等)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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