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兩性平等基金)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이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기금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참여확대·양성평등 문화확산·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의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이행 및 국제회의의 남녀평등 참여의 지원 등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양성평등위원회 (兩性平等委員會)
고용평등위원회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 (良心의 自由)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호하려는 양심은 진지하고 절박한 구체적인 양심이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면적인 법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압력·강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적인 소리에만 따른다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형성·결정된 양심의 표명을 직접·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인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양여 (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히 양여라고 한다. 민법상 증여와 같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양육권 (養育權)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신체, 정신상의 보호, 교양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이를 포괄하는 친권은 말 그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이자 의무이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내포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자녀교육을 위해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떠한 과외수업을 받게 할 것인가, 자녀가 아플 경우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동의권은 친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양자 (養子)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친생자로 보는 법정친자를 말하는 것으로 친생자와 같은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자가 13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승낙을 한 경우와,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및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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