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 (養親子)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설정인 양친자관계를 맺은 양부모와 양자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다. 양자관계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를 하고 입양신고를 하면 성립한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양친자관계 (養親子關係)
법정혈족의 일종으로 양친과 양자와의 친자관계를 말한다. 양친자관계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 양자와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위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한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양친자관계존부확인 (養親子關係存否確認)
특정인 사이의 불명확한 양친자관계에 대하여 이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법원에 의한 양부의 결정, 입양의 효력의 유무,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한 입양의 효력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친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자연혈족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를 법적 의제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양자제도이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양신고 절차를 통해 양친자관계가 발생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경우에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양해 (諒解)
양해는 상호이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문제된 현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동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 이해와는 구분되며, 자기의 뜻을 말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에 이르는 상호행위를 말한다. 즉, 양해의 최소의미는 두 주체들이 하나의 언어적 표현체를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고, 최대의미는 공통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규범적 배경과 연관하여 한 발언의 정확성에 대해 두 주체들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다.
양해각서 (諒解覺書)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의 일종으로서 고전적 의미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는 조약의 일반적 유형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로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된다.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일반원칙이 없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조약으로 간주하여 유엔에 등록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보고 있다.
양허 (讓許)
일반적인 경우에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협의의 개념에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구속만이 대상이 된다. 즉 가장 협의의 개념에서 말하는 관세에 대한 협상상대국 간의 합의를 말하는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즉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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