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행위 (漁撈行爲)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산업법은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연구·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어업활동 즉, 어로행위이다. 어로행위는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어군탐색, 집어, 어획물의 보관·가공 및 운반 등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직접적인 어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어업활동도 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어린이 食生活 安全指數)
어린이(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아동)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施設)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목욕탕, 도로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위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놀이영업장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어야 한다.
어린이제품 (어린이製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며,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와 포장,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아를 위한 최하위 교육기관으로 6세의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1970년 2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창기에는 탁아소(託兒所)라 불리었으나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한동안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칭된 일도 있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이기 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직업 여성들의 자녀를 맡아 보호 및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일제 또는 혼합제로도 운영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通學버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가운데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업구조개선, 어업권, 어업권분할, 어업권설정, 어업권원부, 어업법인 (0) | 2020.05.15 |
|---|---|
| 어문규범, 어살어업, 어선, 어선계류처분, 어선재해, 어업경영체 (0) | 2020.05.15 |
| 양허관세, 양허세율, 양형, 어구, 어도, 어로한계선 (0) | 2020.05.15 |
| 양친자, 양친자관계,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양해, 양해각서, 양허 (0) | 2020.05.15 |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위원회, 양심의 자유, 양여, 양육권, 양자 (0) | 2020.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