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규범 (語文規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하고,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어살어업 (漁살漁業)
하천이나 해안을 차단하고 발을 엮어서 하천이나 간석지에 설치하여 어류나 기타 수산동물을 잡는 어살(漁梁 또는 漁箭)어업, 즉 어전(漁箭)을 설치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한편 어살 또는 어전이란 고기가 들어 온 후 나가지 못하도록 대나무나 자연석 등으로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
어선 (漁船)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총칭하여 말한다. 어선법(漁船法) 2조에서는 어선을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 등록을 한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선계류처분 (漁船繫留處分)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수산업법은 어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②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③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④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⑥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⑦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⑧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관할행정기관이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면서 항구를 지정하여 당해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어선계류처분이라고 한다. 이때 관할 행정기관은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해황 등을 참작하여 어업 등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어업 등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도록 하되, 조업수역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어선재해 (漁船災害)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대상으로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 포함)를 말한다.
어업경영체 (漁業經營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업보조금, 어업분쟁, 어업세, 어업용시설, 어업자, 어업재해 (0) | 2020.05.15 |
|---|---|
| 어업구조개선, 어업권, 어업권분할, 어업권설정, 어업권원부, 어업법인 (0) | 2020.05.15 |
| 어로행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 (0) | 2020.05.15 |
| 양허관세, 양허세율, 양형, 어구, 어도, 어로한계선 (0) | 2020.05.15 |
| 양친자, 양친자관계,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양해, 양해각서, 양허 (0) | 2020.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