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개선 (漁業構造改善)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어업권 (漁業權)
어업의 면허를 받아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을 얻은 경우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독점할 수 있다.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양식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 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정치망어업과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어업권의 연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 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업권분할 (漁業權分割)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한다. 즉 다수인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장의 질서유지 및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수산업법에 따른 경우 정치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칙적으로 이전·분할·변경이 제한되고, 타인지배 및 임대차가 금지된다. 다만,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한데 이때 행하는 어업권의 주체가 별도로 독립된 다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업권설정 (漁業權設定)
국가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하는데, 다수인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장의 질서유지 및 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어장에서 특정어업을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이다. 수산업법에 따른 경우 정치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경우에는 양식어업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어업권설정이라 한다.
어업권원부 (漁業權原簿)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 종류는 어업권등록부, 어장도 편철장(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신탁등록부 등으로 구분된다.
어업법인 (漁業法人)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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