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제한 (漁業制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어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조정 (漁業調整)
수역은 어업이용의 면에서도 입체적·중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다종다양한 어업종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어업조업은 다른 어업조업에 영향을 미치며 어장분쟁이나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어업조정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수역의 종합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수역의 종합생산력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어업을 각 당사자의 사적인 자의에 맡기지 않고 전체적인 견지에서 적합한 지위에 두는 것이다.
어업종사자 (漁業從事者)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어업허가 (漁業許可)
수산업법상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②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41조 제3항외의 연안어업, ③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④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 등을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취득하는 허가를 말한다. 허가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허가의 우선순위,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및 생산 종묘의 종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협정 (漁業協定)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 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 또는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조업구역, 어획량 기타 어업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인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인 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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