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정증서 (어음公正證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인 어음 거래시에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서, 어음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람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어음금액 (어음金額)
어음상 기재되는 지급을 약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어음금액은 발행할 당시 일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2만원부터 5만원과 같이 선택적 기재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숫자와 문자로 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문자가 우선한다.
어음보험 (어음保險)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이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지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어음재할인 (어음再割引)
은행융자의 한 형태로서, 판매업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의 대가로 받은 상업어음을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은행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한다. 한편, 어음재할인은 일반 시중은행이 할인에 의해 받은 어음을 중앙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의뢰하여 다시 할인받음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어음재할인 기관은 한국은행 한 곳이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라 재할인율을 조절해 시중자금의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재할인정책, 할인정책이라고 한다.
어음할인 (어음割引)
어음소지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어음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할인금은 어음금액에서 금리(할인료)를 공제한 액이다.
어음행위 (어음行爲)
어음상의 권리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의 하나로서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적 문서행위를 말한다. 어음행위는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약속어음은 발행·배서·보증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발행행위를 어음의 기본적 행위라고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 어음행위라 한다. 어음행위의 특성은 문서성·요식성·문언성·무인성·독립성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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