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漁場)
어로, 양식 등과 같은 어업의 조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즉 수산동식물의 채취 또는 양식이 행해지기 위한 토지적 요소인 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어장관리규약 (漁場管理規約)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이 수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말한다.
어장관리해역 (漁場管理海域)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어장환경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어장에 대하여 지정한 해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 (漁場淨化·整備)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고,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깔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어장환경평가 (漁場環境評價)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어업 어장이고,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어장휴식 (漁場休息)
어장관리법상의 용어로서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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