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사업 (漁村特化事業)
어촌특화를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하며, 특화어촌이란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어촌) 또는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어항 (漁港)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인 어항과 어항시설을 총칭한 것이다. 이는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이나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인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인 지방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인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인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된다.
어획고 (漁獲高)
어업을 영위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즉,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어로행위라 하고, 이러한 어업활동의 결과 어획한 수산물의 총량 또는 그 가격의 총액을 어획고라고 하고, 어획한 수산물의 총량을 양적인 측면이 한정한 개념을 어획량이라고 한다.
어획노력량 (漁獲努力量)
남획하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설정한 어획노력의 강도를 말한다.
어획할당량 (漁獲割當量)
고갈되고 있거나 보호해야 할 어종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어획량 자체를 조정·관리하는 방법이 수산자원의 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획할당량이 바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이다. 어획할당량은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실태와 생태학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정시기에 특정국가나 개인이 어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억류 (抑留)
일시적으로 신체를 속박하여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억류라고 한다. 법령상으로는 국제법상 전시에 특정인 또는 선박 등을 자국의 유치·감시하에 두거나, 형사소송법상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비교적 단기간 피의자 등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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