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業務分掌)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사회적 조직체나 직장 등에서 의무나 직분에 따라 맡아서 하는 일을 업무분장이라 한다.
업무상과실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주의의무는 일반사회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업무종사자의 사회적 활동이나 신분상의 지위을 표준으로 삼는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주의의무 그 자체가 강화된 경우가 업무상 과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불법가중설과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하게 처벌된다는 책임가중설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업무상 실화죄(제171조),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 제2항),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알선등죄(제3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치사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말한다. 본죄의 가중처벌근거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하게 벌한다는 견해, 업무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일반인의 중과실의 경우와 같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업무상과실치상죄 (業務上過失致傷罪)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데,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된다. 업무상 과실은 당해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행위자가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무상 과실의 결과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결과에 이르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이다.
업무상비밀누설 (業務上秘密漏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친고죄이다.
업무상실화죄 (業務上失火罪)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실화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단순실화죄에 비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여기서의 업무는 성질상 화재의 위험이 항상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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