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業務上威力)
업무상 위력은 업무와 관련한 우월한 지위, 지배복종관계나 상하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업무상의 보호·감독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보호·감독자간음죄라고도 한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피보호·감독부녀추행죄, 피구금부녀추행죄)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업무상재해 (業務上災害)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업무수탁 (業務受託)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사회생활에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무이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위탁을 위임받는 입장에서 이를 업무수탁이라 한다.
업무용부동산 (業務用不動産)
기업이나 개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주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업무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
업무용시설 (業務用施設)
기업이나 개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이 주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업무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을 업무용 시설이라 한다. 넓은 의미로는 업무용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동산과 부동산부착물 및 기타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업무위임 (業務委任)
공무나 사무 등의 일이나 처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타방(수임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전형계약을 뜻한다. 한편, 업무위임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이 그 자체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한의 위임이 있다. 권한을 이양 받은 관청은 그 자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겨 주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다만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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