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言論·出版의 自由)
자신의 의사를 표현·전달하고,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접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보도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Access권도 포함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에만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된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제도는 금지되고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言論仲裁委員會)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업무개선명령 (業務改善命令)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나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나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말한다.
업무대리 (業務代理)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업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대리할 수 있는데 이를 업무대리라고 한다.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의사능력과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업무대행과 구별된다.
업무무관자산 (業務無關資産)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란 사람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며,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방안인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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