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魚族資源)
어족이란 일생의 전부나 일부를 수중생활을 하는 생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일생을 통해서 수중생활을 하고, 지느러미로 몸의 평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후좌우로 운동을 하며, 아가미로 물속에서 호흡하는 동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수중생활을 하면서 폐로 호흡하는 포유류인 고래·돌고래, 성체(成體)가 되면 발이 나오는 양서류인 개구리·도롱뇽, 무척추동물인 오징어·문어·조개·새우·게·해삼·멍게·해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류는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연계와 접촉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족을 인류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어족자원이다.
어초 (魚礁)
해저의 융기부분에서 어장으로 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해수의 순환이 활발하여 플랑크톤이나 치어가 번식하고 각종 어류가 모이는 장소이다. 어초의 성질을 이용하여 천연어초 외에 돌 등을 해저에 투하하여 인공적으로 어초를 만들기도 한다.
어촌 (漁村)
어촌. 어항법상의 용례로서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어촌계 (漁村契)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어촌계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어촌계는 마을어업의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한하여 마을어업을 면허하도록 하고 있다.
어촌사회협약 (漁村社會協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어촌종합개발사업 (漁村綜合開發事業)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관련 부대사업 포함),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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