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조금 (漁業補助金)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인 어업인은 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어업자 등)와 어선원을 말하는데,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을 “어업보조금”이라 한다. 이러한 어업보조금은 당해 어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어업분쟁 (漁業紛爭)
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쟁으로는 국내외 어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형태가 있다. 국제적인 분쟁은 국제해양법 법원이 해양법 협약에 따라 법원에 제소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처리를 하는데, 특히 경계왕복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과 관련된 어업분쟁 등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수산업법상 어업분쟁은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두어 어업별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특히 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어업세 (漁業稅)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업이라 하는데, 천연의 수산동식물을 어구를 사용하여 잡아들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성장시켜 거두어들이는 사업을 말한다. 비록 천연의 수산동식물이라고 하여도 어업활동의 터전인 바다나 하천 및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국유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와 같은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는 일정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어업용시설 (漁業用施設)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어업자 (漁業者)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원양어업자라 하고,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연근해어업자라 한다.
어업재해 (漁業災害)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해일, 이상 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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