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 (讓許關稅)
양허관세란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말한다.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 간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이 등이 논의된다.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관세양허를 통하여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관세를 양허관세라고 한다.
양허세율 (讓許稅率)
양허세율 혹은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이다. 흔히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관세양허라 하는데, 이때 결정되는 관세율이 양허세율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하고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이 양허세율이다.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 양허세율의 변경으로 관세양허를 하게 된다. 그 종류로는 협정주체별로는 양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과 다국 간 협정에 의한 세율이 있고, 협정종류별로는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양형 (量刑)
법원이 법정형에 가능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양정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도 한다.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조건으로서 형법 제51조는 ①범인의 연령·성행·지능 및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요소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 각 양형요소는 상반작용의 양립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동일한 양형요소가 책임 또는 예방관점에 따라 형벌가중적 혹은 감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구 (漁具)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어도 (魚道)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어로한계선 (漁撈限界線)
어로한계선(漁撈限界線)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한계선을 말한다. 어로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동해와 서해에 각각 어로한계선을 설정하고 있다. 동해에 있어서 어로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은 북위 38도 33분 09.83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과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 38도 33분, 동경 132도 34분 17초)를 잇는 선이다. 동해뿐 만 아니라 서해에도 어로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어로한계선 이내의 해역을 조업해역(操業海域)이라고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