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約定)
계약과 동의어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합의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액, 이율, 기간, 기타 수량으로 표시되는 사항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약정이율’(민법 제397조1항 단서) 등이다. 또한 국제조약의 명칭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약정담보물권 (約定擔保物權)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그 종류와 내용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물권 중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물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보물권의 성립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담보물권이 성립하는 것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현행 민법상 약정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이 있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약정이율 (約定利率)
이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율은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일반적이지만(연 6푼, 월 1푼 등), 일변(日邊)이라 하여 하루 이자의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정해지는 것이 약정이율과 법률로 일정 이율을 정하는 법정이율로 나누어진다. 법정이율은 민사와 상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민법 제379조), 후자의 법정이율(상사법정이율)은 연 6푼(상법 제54조)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표준으로 사용되게 된다.
약정이자 (約定利子)
법정이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그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나, 그것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정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푼)에 의한다(민법 제379조). 즉 약정이율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는 개념임에 비하여, 약정이자는 당사자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금액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개념이다.
약제급여 (藥劑給與)
약제는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섞어 조제한 의약품이나 약재를 가공하여 약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약제급여는 약제에 대하여 물품이나 돈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물품이나 돈 자체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적으로 약제급여라 한다.
약종상 (藥種商)
일정한 허가지역에서 의약품을 소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러한 업종을 둔 것은 종전에 약사의 수가 부족하여, 면 단위 이하 지역에서 약국개설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으로, 약종상 시험에 합격한 후 허가받은 지역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종상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지역으로는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 또는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없는 면으로 하되, 하천·준령·도서 등으로 인하여 그 면 안의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약국(의료기관에 부설된 약국을 제외)·약종상이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하였다. 지금은 약사의 양산으로 위와 같은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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