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夜間住居侵入竊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견해와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특별한 행위정황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라는 견해 그리고 독자적인 불법요소를 갖춘 독자적 범죄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야간주거침입죄의 착수시기는 절도의 의사로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할 때이며, 재물의 절취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야간통행제한 (夜間通行制限)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야간통행 제한 위반’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 제도가 뚜렷한 근거 법령 없이 존속되어온 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국민 간의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①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제한시간이 연장되고, ②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야간통행이 빈번해질 때는 일시 해제도 되었으며, ③ 경주·제주도·충청북도 등지에는 순차적으로 전면 해제되면서 198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월 10일이었고, 다음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을 낀 면부(面部)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야간통행금지제도 시행 아래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일제의 감시와 처벌 방식은 야간통행금지제도의 처벌과 감시양식으로 이어져 식민지 국가폭력은 해방 후에도 사회 전반에 지속되었고, 이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분화·적용되는 주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다.
약관 (約款)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규제 (約款規制)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사업자의 거래상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약관의 조항이 많아서 약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약관에 대한 법률적, 법원리적 제한을 약관규제라고 한다.
약관심사 (約款審査)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된 약관을 조사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약관 등을 무효판정하거나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약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문위원들의 회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며 현재 10명의 비상임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와 자문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2개의 소위원회로 구분되며, 평소에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모여 문제되고 있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동 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심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직권이나 신고에 의하여 이뤄지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공법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약국 (藥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 포함]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 포함)를 말한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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