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거부권 (押留拒否權)
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그리고 우편관서의 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 타인에게 조력을 요구하거나 통행권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우편관서에는 운송 중이나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에 한 하여 우편물의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압류금지 (押留禁止)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건이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재산 (押留禁止財産)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압류금지채권 (押留禁止債權)
채무자의 일정한 생계보장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
압류말소 (押留抹消)
금전채권의 집행목적은 채권자에게 금전적 만족을 주는데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압류라고 한다. 압류는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의 점유를 하거나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이미 기재를 필한 압류등기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말소등기라고 하며, 압류를 전제로 한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말한다.
압류말소 (押留抹消)
금전채권의 집행목적은 채권자에게 금전적 만족을 주는데 있으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압류라고 한다. 압류는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의 점유를 하거나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이미 기재를 필한 압류등기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말소등기라고 하며, 압류를 전제로 한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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