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기준 (安全施設基準)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위험에 관련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한 것을 말한다.
안전시험 (安全試驗)
형식승인을 거친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 그외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안전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전율 (安全率)
기계나 구조물 또는 그 재료의 극한의 강도(强度)와 안전상 허용되는 한도인 허용응력(許容應力)과의 비를 안전율이라 한다. 안전계수(安全係數)라고도 한다.
안전인증 (安全認證)
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보건기준은 기계·기구가 ①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고, ②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③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추는 등의 안전·보건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의 형식별로 실시하고, 심사는 서면심사외에 현장실사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 (安全措置命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 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안전조치명령이라 한다.
안전지대 (安全地帶)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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