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兒童福祉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자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아동복지시설이라 하고, 법령에서 아동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兒童福祉專擔公務員)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양육비 (兒童養育費)
일상적으로 양육비는 유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양육에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것인데, 민법 등과 같은 일반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아동을 굳이 양육비 앞에 수식어로 쓰지 않는 데 비하여, 복지의 목적으로 국가 등 단체가 부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헌법과 법률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자립의무도 선언하고 있어 아동양육비는 대여의 형식으로 급부하게 되며, 다만 양육보조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도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兒童一時保護施設)
아동보호시설에는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 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전용시설 (兒童專用施設)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학대 (兒童虐待)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아동학대에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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