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失業)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그 원인의 측면에서 여러 유형이 있다. 첫째, 마찰실업은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 감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과정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찰실업은 노동자들이 직종을 변경하거나 전환배치하는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특징인 것이다. 둘째, 순환적 실업은 경기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2차 대전 후 많은 정부의 안정화정책은 이러한 순환의 폭과 순환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셋째, 구조적 실업은 수요의 형태나 생산의 특성에서의 장기적인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장기적인 쇠퇴를 경험하는 산업은 대체적인 고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심각하다. 장기적인 실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주기 위한 재교육계획과 지역적 정책은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정부정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업통계는 단지 실업수당을 위해 등록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통계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할 의사와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못하여 취업상태에 있으나 노동력으로 현재화되지 않은 채 실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실업을 위장실업이라고 한다.
실업급여 (失業給與)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위하여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인정 (失業認定)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데, 수급자격자가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의 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에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정된 날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취직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것 등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실연자 (實演者)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그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권리포기, 권리의 무효 등으로 소멸될 수 있다. 만일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데 있다. 즉 실용신안법은 기술평가청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권리자가 제3자에게 위의 권리행사를 하기에 앞서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제3자에게 위의 권리행사를 하기에 앞서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고 있는 제3자라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
실용신안등록출원 (實用新案登錄出願)
실용신안이란 그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라고도 일컫는 고안에 대해서 특허와는 분리하여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이라 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제도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실체적 등록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 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요건 심사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 등록 전후의 기술 평가 청구에 의해 개시되며, 심사 결과 실용신안 등록의 유지 또는 취소 결정이 나게 된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유지 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패접근, 실행, 실험동물, 실험실공장, 실현주의, 실화책임 (0) | 2020.05.15 |
|---|---|
| 실인, 실종선고, 실종아동, 실지명의, 실직보상, 실질주주 (0) | 2020.05.15 |
| 실명등기, 실명전환, 실비, 실비변상, 실시, 실시협약 (0) | 2020.05.15 |
| 신탁, 신탁등기, 신탁재산, 신항만건설사업, 실권주, 실내건축 (0) | 2020.05.14 |
|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지식재산, 신청, 신체검사, 신체등위, 신체장애등급 (0) | 2020.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