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信託)
일반적으로 신뢰하여 위탁한다는 뜻이나, 법령상으로는 통상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 즉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등기 (信託登記)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신탁에 있어서 그 재산권의 신탁에 관한 내용을 등기로 공시하는 것을 신탁등기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만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본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재산 (信託財産)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을 신탁재산이라 한다.
신항만건설사업 (新港灣建設事業)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을 말한다.
실권주 (失權株)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하더라도 납입기일까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을 말한다.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생긴다.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생긴다.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한다.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한다.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대개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 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최고 10~30% 가량 싸다. 실권주 청약을 하려면 주간 증권사의 본 지점에 가서 청약서와 청약증거금을 내면 되고, 청약증거금은 보통 청약주 수에다 발행가를 곱한 것의 100%를 받는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본 지점에 가서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예금 가입자가 실권주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증권금융에서 청약절차를 대행해 준다.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 수 이내지만, 청약주식 수가 공모주식 수를 웃돌면 경쟁비율 대로 분배된다. 실권주 배정시기는 청약일 이후 1주일 가량이며 증권거래소 상장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권주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실내건축 (室內建築)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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