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與信專門金融業)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與信專門金融會社)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들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어음할인업무 등이 있다.
여신한도 (與信限度)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만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여행계약 (旅行契約)
여행계약이란 여행지, 숙박시설, 교통 등 여행에 관한 안내와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하며,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전형계약에 포함되었다.
여행이용권 (旅行利用卷)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여행자수표 (旅行者手票)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를 말한다. 주로 해외여행자의 여비휴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금을 지참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표이다.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자행급(自行給)의 수표형식을 취하며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지만, 본인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표면의 정해진 난(欄)에 미리 사인을 해 두고, 사용할 상대 앞에서 다시 사인(카운터 사인)을 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은행에 따라서는 여행자 신용장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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