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인먼트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活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용어로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이며, 그 내용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이러한 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엔지니어링산업이라 한다.
여객운송사업자 (旅客運送事業者)
해운법상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 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旅客自動車運輸事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함)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면허제이고, 자동차대여업은 등록제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 (旅客自動車터미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도로의 노면이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 종류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터미널과,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인 공용터미널이 있다.
여권 (旅券)
외국에 여행하는 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함)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함)으로 나눈다.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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