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女性企業)
여성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여성범죄 (女性犯罪)
여성이 범하는 범죄, 피의자가 여성인 범죄를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5% 내외를 점유하여 왔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와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여성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남성범죄의 특질은 폭력성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질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에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毒殺)이 많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높아지고, 특히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시에 많이 범한다고 한다.
여신 (與信)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신거래 (與信去來)
금융기관의 업무 중 수신(受信)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예금을 받는 업무인 수신에 대하여 대출을 행하는 업무를 여신이라고 한다. 일반대출, 지급보증, 외환대출, 신용장 매입 등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은행의 책임 있는 신용공여행위의 일반을 여신거래라 한다.
여신관리 (與信管理)
여신업무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뜻하므로, 여신관리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뜻한다. 이는 신용공여, 부실채권관리, 여신심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신금융기관 (與信金融機關)
대출을 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 신탁, 증권 등의 기관과 더불어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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