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용도해역 (沿岸用途海域)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연안유자망어업 (沿岸流刺網漁業)
육지에 접해있는 가까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연안자망어업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그물의 틈새에 얽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가서 오후 늦게 그물을 설치해 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그물을 거두어들인다. 그물에 얽혀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그물을 정비한 후, 다시 오후 적정한 시간에 그물을 설치한다. 어선규모는 약 8톤 내지 70톤 정도이고, 잡는 어종은 주로 꽁치, 명태, 오징어, 멸치, 꽃게, 삼치 등이며, 일 년의 조업일수는 70일 정도가 된다.
연안육역 (沿岸陸域)
무인도서(無人島嶼),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연안정비사업 (沿岸整備事業)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일·파랑·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항만구역에서 시행한다.
연안침식 (沿岸浸蝕)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 (沿岸浸蝕管理區域)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인 핵심관리구역과,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인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