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沿岸海域)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지역을 말한다. 연안해역은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안용도해역으로 한다.
연안해역기능구 (沿岸海域機能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연장근로 (延長勤勞)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접대지 (連接垈地)
일반적으로 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에 접한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각종 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차보고서 (年次報告書)
연차보고서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업 및 재무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연차보고서는 통상 회계기간인 일 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일 년간의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의 결과를 기업 전체의 성과로 정리한 것이 곧 연차보고서가 될 수 있다. 연차보고서에는 기업의 신념 또는 철학을 제시하는 CEO의 인사말과 기업의 운영 전략 및 중장기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사업 성과와 재무 성과, 조직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연차유급휴가 (年次有給休暇)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앞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산전 후에 휴업한 기간(60일의 유급휴가)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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