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鹽田)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을 포함한다. 소금이란 일정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염전원부 (鹽田原簿)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는데, 해주·소금창고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염전원부라고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염지하수 (鹽地下水)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영구임대주택 (永久賃貸住宅)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등과 같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내 집처럼 살수있는 주택을 정부재정으로 건설하여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영농조합법인 (營農組合法人)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 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 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영농조합 법인은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영리 (營利)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의 목적 등으로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의 영리는 반드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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