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의 상대용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상법상의 각종 회사가 전형적인 영리법인이며, 민법 제39조에 의하여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설립되는 법인도 영리법인이다. 법인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인이다.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영리사업 (營利事業)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행위 (營利行爲)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의 목적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영리는 계속적·반복적일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행위로 본다.
영림계획 (營林計劃)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한 계획을 말한다.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시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사 (領事)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파견국이 영사에게 접수시킨 위임장을 접수국에 교부하여 그것이 접수국에 의하여 수리되고, 이에 대하여 인가장이 수여된 때에 비로소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린다.
영사관 (領事館)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통상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관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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