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映像錄畵)
일반적으로 영상녹화란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과 영상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영상녹화가 사용되는 경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이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이다. 그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자·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와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과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물 (映像物)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映像物等級委員會)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한 영상물등급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둘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넷째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 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영상산업 (映像産業)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映像情報處理器機)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영선 (營繕)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건물의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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