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營業權)
상법상의 영업권은 영업상의 비밀, 판매의 기회, 고객관계, 구입선관계, 경영의 내부적 조직 등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영업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영업권은 상인이 갖는 무형의 이익으로서 그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 영업은 영업권이 있기에 재산의 개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붙여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 헌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영업의 자유, 즉 영업의 종류선택과 그의 영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업보고서 (營業報告書)
이사가 매 결산기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영업보고서에는 ①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사채의 상황, ②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다), ③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 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④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 상황, ⑤ 회사가 대처할 과제, ⑥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⑦ 상위 5인 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 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의 상황, ⑧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수 및 그 다른 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⑨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수, ⑩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⑪ 그 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 (營業保證金)
영업에 있어서 상대방이 입은 불측의 손해의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되는 돈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여행자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營業秘密)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영업비밀준수의무 (營業秘密遵守義務)
대리상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영업비밀침해행위 (營業秘密侵害行爲)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포함)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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