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營業停止)
영업자가 법규를 어기거나 하였을 때 그 벌로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가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본다.
영업준비금 (營業準備金)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창업비, 개업비 등의 필수경비를 말한다.
영업준칙 (營業準則)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준칙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폐쇄 (營業閉鎖)
문을 닫고 영업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 영구적이라는 면에서 영업정지와 다르다.
영업허가 (營業許可)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특정의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서, 경찰허가에 속하며 특허나 인가와 대립된다. 보건·위생·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영업허가이다. 이것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므로 특정한 권리가 설정되는 특허와 구별되고, 또 타인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보충)시켜 주는 인가와 구별되며, 허가 및 감독관청이 경찰관청이기 때문에 경찰허가에 속한다. 영업허가는 특허처럼 권리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어떠한 독점적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는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영업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영업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영업허가에는 조건·기한·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부관에 위반하거나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수수료 또는 조세의 납부를 영업허가의 요건으로 할 때가 있고,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공적 증명(감찰·면허장·검사증 등)을 영업허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 영업을 기한부로 허가한 때에는 기한만료 후에 기한의 경신을 하여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영업허가에는 대인적·대물적 허가가 있고, 지역적 효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 (영幼兒)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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