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營業所)
상인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에 관하여 지휘명령이 내려지고 영업의 목적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순한 제조공장이나 박람회의 매점 등은 영업소가 아니다. 영업소라고 하기 위하여는 영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영업소는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할 법원의 기준이 되고 운송장·화물상환증·창고증권·주식청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며,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업소 폐쇄명령). 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법에 의한 서류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양도 (營業讓渡)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재산 또는 영업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의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양도의 효과는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영업양수 (營業讓受)
일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에 있어서 영업상의 권리·재산 또는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연도 (營業年度)
공단(公團), 회사, 협동조합 기타 각종 법인, 조합이나 일정한 사업을 행하는 주체가 그 사업의 경리에 관하여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동안의 성과, 업적, 경리상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 구분되는 기간을 영업연도라고 한다.
영업외수익 (營業外收益)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영업적 상행위 (營業的 商行爲)
계획적이고 지속적·집단적으로 영리목적의 영업을 함으로써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하는 ①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②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③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④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⑤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⑥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⑦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⑧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⑨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중개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⑩운송의 인수, 임치의 인수, 신탁의 인수, ⑪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⑫보험, ⑬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를 영업적 상행위라 한다. 다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로 보지않는데 그것은 기업활동에 특유한 투기적 성격이 희박하고 가계상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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