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 (영幼兒保育施設)
6세 미만인 취학전 아동인 영아 및 유아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아 및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는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야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 (令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피처분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강제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에서는 영장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소환장, 구인 또는 구금하는 구속영장,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있다.
영장제도 (令狀制度)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는 현행범인이거나 비상계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재 (英才)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영재교육특례자 (英才敎育特例者)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영전 (榮典)
국가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된 훈장을 받는 등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헌법 제80조에서는 영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훈법에서는 훈장(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과 포장(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을 영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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