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營造物)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조물은 영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작용의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인 영조물 경찰, 영조물의 조직·관리·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는 영조물 규칙, 독립의 법인격을 갖춘 영조물 법인 등이 있다.
영주 (永住)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어떤 국가에 무기한 거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영주제도에 관하여는 각국마다 입법례가 다르고 영주제도를 취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주제도가 없다.
영주권 (永住權)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영주거주권이라고도 한다.
영창 (營倉)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두는 영내에 있는 건물 또는 그곳에 가두는 벌을 말한다.
영치 (領置)
공적 기관이 권력을 가지고 사인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점유만 취득할 뿐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몰수나 몰취와 다르다.
영치금 (領置金)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자가 교도소에 맡겨둔 돈을 말한다. 이 영치금은 본인이 석방될 때 본인에게 환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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