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록 (豫告登錄)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관하여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예규 (例規)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하면 정부공문서에는 법규문서·영달문서·공고문서·일반문서의 4종이 있는데, 영달문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이며, 이에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그 중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에 대하여,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추상적인 명령을 말한다. 예규는 관례로 되어있는 규칙을 뜻한다.
예금 (預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한 금전의 소비임치를 말하며, 협의로서 저금과 구별하여 쓰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금이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예금의 뜻으로 비교적 영세하고 저축성이 강한 의미를 가지는데 많이 쓰이지만 보통 엄격히 구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금보험 (預金保險)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이 수수료를 예금보험료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 (預金保險公社)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하며,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기금 (預金保險基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기관,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 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등의 지급, 예금 등 채권의 매입, 출자,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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