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豫備費)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출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형식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아니나 예산으로 변할 용도미정의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비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원 (豫備員)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선원 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항해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등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음모 (豫備陰謀)
예비는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모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예비와 음모는 범죄실행의 착수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같고,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같아 형법에서는 양자의 처벌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①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1단계라는 견해, ②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해, ③음모를 예비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범죄완성을 위한 객관적 위험성에서 음모는 예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①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인증 (豫備認證)
어떠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기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인증을 예비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예비증권 (豫備證券)
증권예탁결제원이 상장법인이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용지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예비증권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예산 (豫算)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예산에는 본예산·추가경정예산·확정예산과 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나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며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예산이 성립되면, 배정과 재배정을 거쳐 집행된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효력은 다르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지출의 목적·시기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다음회계연도로의 이월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세입예산표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징수할 법률이 없으면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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