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의 심의와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예산배정 (豫算配定)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예산을 중앙관서별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정을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그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 (豫算成果金)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그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예산의 절약과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경우 지출이 절약된 경우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하고,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예산안 (豫算案)
1회계연도의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획안으로서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안을 말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①예산안편성지침, ②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③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⑤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⑥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⑦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장황에 관한 명세서, ⑧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⑨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⑩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⑪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안편성지침 (豫算案編成指針)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call for estimates)을 말한다.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달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여건,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부문별 주요재원배분원칙, 예산요구 세부지침(일반요구지침, 경비별 요구지침, 예산요구 양식 및 예산일정),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게 된다.
예산이용 (豫算移用)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을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이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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