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豫算編成)
행정각부처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예선 (曳船)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예선업 (曳船業)
예인선으로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항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척수가 적거나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예선업의 등록기준은 ①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과 척수가 적합하고, ②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이어야 하며, ③예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또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여야 한다.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석탄의 화주,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앞의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예술·체육요원 (藝術·體育要員)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약 (豫約)
장래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하고 이에 기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본계약이라 한다. 예약의 효과로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후일 상대방으로부터 본계약을 맺을 청구를 받으면 승낙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채무를 부담한다. 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게 생기는 것을 쌍방예약이라 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생기는 것을 일방예약이라 한다.
예외취득 (例外取得)
증권법상 증권회사는 건전경영질서의 유지의무가 있다. 건전경영질서유지의무는 자기계약의 금지와 자기주식취득금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주식금지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바, 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기주식의 예외취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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