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방제기관 (豫察·防除機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하고,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예치 (預置)
증권법상 증권회사의 건전경영질서유지의무는 자기계약의 금지와 자기주식취득금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의무이다. 즉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예치보증금 (預置保證金)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근거를 두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등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 보증의 종류로는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과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하자보수보증·감리비예치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주택사업금융보증·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등이 있다. 그 중 감리비예치보증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예탁 (預託)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일정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며 금전에 관하여 예금과 달리, 주로 국고, 자금운용부, 한국은행 같은 공적기관이나 일정한 민간업자 등 통상은행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은행에 관하여 쓰일 때에도 이자증식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 많이 쓰인다.
예탁금 (預託金)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자본금 또는 기금납입의무·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의무·재무건정성의 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의 예탁제도는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해 예탁금은 보험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반환된다.
예탁증권 (預託證券)
예탁이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해 일반투자고객은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보관시키고 보관 중에 발생하는 권리행사의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예탁 절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증권이 바로 예탁증권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권리의 이전·변경·소멸을 유가증권의 이동 없이 법적 장부인 계좌부 작성을 통해 행하며, 예탁증권의 권리를 예탁결제원 명의로 행사해 배당금·원리금·주권 등을 수령, 고객에게 지급한다. 누구나 예탁할 수 있지만,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를, 외국인투자자는 외국환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증권회사인 예탁자가 고객의 동의를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에 포함시켜 포괄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고객의 예탁증권을 예탁자가 고객계좌부에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며, 예탁자는 고객의 예탁증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전량을 지체없이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예탁제도의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예탁증권의 규모와 발행대비 예탁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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