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항 (曳航)
어느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항법, 즉 예인하는 항법을 예항이라 한다. 예항은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고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과는 구별된다. 도선은 도선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항하여야 한다.
오기 (誤記)
문서 등에 표시된 내용이 표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의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고의로서가 아니라 진실과 다른 내용이 문서 등에 표시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그 진의 또는 진실의 내용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경미한 잘못을 말한다.
오손 (汚損)
더러워지거나 상한 것을 말한다. 유체물건의 손상에 대해 많이 쓰인다.
오수정화시설 (汚水淨化施設)
오수를 침전, 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는 오수처리시설로 불리운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로는 건축연면적(2동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600제곱미터(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오염 (汚染)
더러워지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섞이는 것을 이른다. 그 형상이나 구조가 파괴되는 손괴와 구별되며 공해관련법령에서 특히 대기나 토양의 경우에 많이 쓰인다.
오염도검사 (汚染度檢査)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채취한 오염물질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오염물질의 오염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