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屋內消火栓)
옥내에 설치된 불을 끄는데 쓰는 수도의 급수전을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방화대상물의 층마다 호스 접속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5m 이내에 대상물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설치하고, 소화전 함의 표면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표시등을 설치한다. 설비의 구성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 관창, 호스, 소화전 함, 배관, 전원 등으로 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屋外廣告物)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지하도·철도·지하철·공항·항만 및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 및 열차(전동차 포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집회 (屋外集會)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겨우 그 방법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商品券)
소지자가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提供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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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溫室가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의 총칭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로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 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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