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擁壁)
옹벽은 경사지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로서, 이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상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며 구조적으로 압력에 의한 전도를 막기 위하여 기초판을 키워서 전도에 반하여 기초판을 키워 기초판 위에 놓이는 흙의 자중으로 누르게 해야 하고, 옹벽의 미끄러짐 방지, 침하방지를 위한 검토, 그리고 수압를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규칙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옹벽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완성 (完成)
일정한 사실 또는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성이라 하는데 법령에서는 시효가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가 된 것을 시효의 완성이라고 하고, 도급계약에서 도급받은 임무를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것을 완성이라 하기도 한다.
완전자회사 (完全子會社)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지배력을 갖는 그 회사를 모회사라 하며, 지배를 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한편 그 지배력이 100%에 이를 때,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라 한다. 상법 제360조의2 이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성립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완전지주회사 (完全持株會社)
완전지주회사 및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라 한다. 한편 상법상 완전모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 모두를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완전지주회사라 하는데, 상법 제360조의2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성립을 규정하듯이, 금융지주회사법도 특례를 두어 제62조의2에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다.
완충녹지 (緩衝綠地)
도시공원법상 녹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녹지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한편 녹지에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지역 (緩衝地域)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하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완충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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