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산절차 (外國倒産節次)
외국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外國法人)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론에 대하여는 준거법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기준설 등이 있다,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 (外國法諮問士)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선박 (外國船舶)
선박법상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①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②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③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④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③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국선박은 선박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고,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외국세무자문사 (外國稅務諮問士)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원자격국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말하되,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외국인 (外國人)
법령상 특별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6조 등에서와 같이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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