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옴부즈만 (外國人投資옴부즈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外國人投資委員會)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 (外國人投資地域)
시·도지사가 ①제조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또는 미화 5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것,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국통화 (外國通貨)
내국통화 이외의 통화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지불수단으로 외국의 지폐ㆍ화폐ㆍ은행권을 말한다. 통화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통화에 대해서도 일정의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협정 8조 2항 (b)는 체약국의 환율관리규제에 위반하는 환율계약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약국의 통화에 관한 규제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자국통화의 신용유지를 위해 외국통화에 일정의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외국학교법인 (外國學校法人)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학교법인에 한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外國換去來)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과 같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 및 대차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주식 및 출자지분, 수익증권 및 이권 등)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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