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外國換業務)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기타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함)와 그 밖에 부대되는 업무를 말한다.
외국환중개회사 (外國換仲介會社)
외국환(외화증권 제외)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인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 (外國換平衡基金)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예수금,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 등을 그 재원으로 한다.
외래생물 (外來生物)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무공무원 (外務公務員)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함을 그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한다.
외부감사 (外部監査)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감사를 말한다. 외부감사의 대상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며, 이러한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를 작성하여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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