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外國人勤勞者)
국적을 갖고 있는 자를 국민이라 하며,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러한 외국인으로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를 법적 의미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외국인등록 (外國人登錄)
외국인은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및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 등록이란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 등 및 사진 3매를 첨부하여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錄番號)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한다.
외국인등록표 (外國人登錄標)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하며, 이를 기재한 장부를 외국인등록표라 한다.
외국인보호소 (外國人保護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外國人投資)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가, 그 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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